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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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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14:28 조회 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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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내용 요약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보인분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 정책을 추진 방향을 담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매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2년 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명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추세로 보면 2027년에는 1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기본 계획에 추진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 배경
○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 세대의 노인인구 편ㅇ입
○ 20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됨
○ 2024년 노인 1천만 명,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핵심 전략
①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②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보험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핵심 전략
① 집에서 돌봄이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집에서 거주와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증가)
-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다양화
-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 생활 기반 확층
-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비교,”재가급여 기준 = 188만 5000원“,”시설급여 기준 = 245만 2500원“으로 현재 56만 7500원 차이
ⓑ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대폭 확대
ⓒ 내년부터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국가가 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가족 휴가제’는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확대 및 연간 이용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남
ⓓ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ᅟᅩᆼ 및 정서적 케어를 위한 가족 상담 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②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인구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복합적 욕구)
- 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등급체계 개선
- 신노년층 진입을 대비한 서비스 기반 마련

③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기와 질적 성장 도모)
-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④ 지속 가능한 제도 확층(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우려)
-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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