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1,2등급 어르신 급여 변경 사항 (중요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부터 1,2등급 어르신 급여 변경 사항 (중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10:37 조회 82회 댓글 0건

본문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을 발표 했습니다.

2024년 부터 1,2등급 어르신 재가 방문 요양 변경

1> 월 한도액  현재 188만원 -> ( 시설급여수준 )  245만원 으로 상향 됩니다.

2> 치매가족 휴가 도 현재  9일 -> 12일로 증가 됩니다. 

3> 종일 방문요양횟수 현재 18일 -> 24일로  늘어  집니다.

 이는 대다수 어르신께서 집에서 요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경방문요양센터

  • TEL : 053-965-1223
  • PHONE : 010-9147-1248
  • E-MAIL : yg9651223@naver.com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4 6층 (동호동, 동원빌딩)
  • 고객문의
연경방문요양센터 | 대표자 : 김재형 ㅣ 사업자번호 : 678-80-02690
TEL : 053-965-1223 | E-MAIL: yg9651223@naver.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4 6층 (동호동, 동원빌딩)

연경방문요양센터 All rights reserved.